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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에 1,200만 원 모으기 (자격, 혜택, 신청방법, 주의사항, 해지환급금)

피치뉴스 에디터 2025. 1. 15. 10:23

청년들의 안정적인 재정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청년의 미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의 추가 지원을 통해 총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참여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가능)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한 사람
    • 해당 중소기업은 직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며,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2. 혜택 및 저축 방식

청년이 2년 동안 400만 원을 저축하면, 근무 중인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400만 원씩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모인 총액은 만기 때 1,200만 원이 되며, 이자 수익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와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청년과 기업 모두가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을 완료한 후, 청년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고,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 사항

  • 처음 20개월 동안은 월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은 월 20만 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 적립 금액을 자유롭게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 적립은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에 자동 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기까지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5. 중도 해지 시 환급

중도 해지의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금액 이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은 해지 시점까지 지급한 금액만큼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사유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정부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세요.